금투세 도입 논란에 해외사례는… 美 소득 5000만원 미만 비과세


금투세 도입 논란에 해외사례는… 美 소득 5000만원 미만 비과세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미국·프랑스 등에 주식 장기 보유 혜택 "금투세, 장기 보유 혜택 없고 시장 혼란 우려" vs "소득 있으니 세금 내야"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무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식이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


원문링크 : 금투세 도입 논란에 해외사례는… 美 소득 5000만원 미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