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중개비와 보증금 문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중개비와 보증금 문제

직장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기간 전에 이사가야하는 상황일 때 중개비는 누가 내는지,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지 알아보자.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하는 경우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즉 1년을 계약하면 1년의 계약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말이 된다. 계약기간 전 이사하는 세입자는 중개비를 부담하게 되고, 집주인은 1년이 되는날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 공과금을 부담해야한다. 약속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는 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입자가 중개비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날 집주인은 도의상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 상호간 원만한 협의하에 보증금 반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이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래서 세입자는 1년을 계약했더라도 집주인에게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쉽게 말해 집주인, ...


#갱신계약중개비 #계약해지 #묵시적갱신중개비 #월세계약기간전이사

원문링크 :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중개비와 보증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