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통지서 분할납부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압류통지서 분할납부 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압류통지서를 받았다. 압류 예고가 아닌 압류 진행 통보.

이상하다. 갑자기 압류라니?

37개월동안 체납한 국민연금 4,734,600원을 9월 11일까지 내야한다. 압류 대상 예금통장 신용카드대금 임금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시 불이익 예금 인출 송금 불가 은행여신 거래약관 적용에 따라 대출금 중도 회수 금융기관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신용카드 거래 중지 발생 개인별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므로 잔액증명시 체납처분 유예 가능 2개월 이상 미납 보험료 분할납부 가능 압류통지서는 독촉통지서와 나란히 우편함에 꽂혀있었다.

국민연금이 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되면 강제성을 띤다. 피할수없다.

납부하는수밖에. 그래도 400만원을 한방에 납부하긴 억울하다.

연금 보험료 조정, 유예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분할납부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체납금액은 473만원. 당장 다음달부터는 22만원의 국민연금을 내란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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