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대상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대상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대상 방법 다가올 이사철을 맞아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관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월세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도 /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비주택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도시지역의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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