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방법 홈택스 셀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방법 홈택스 셀프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방법 홈택스 셀프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년도 매출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한다.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홈택스에서 셀프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서 얻는 가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줄여서 부가세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VAT 별도가 부가세는 따로 지불해야한다는 말이다. 공장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부가세 포함 110원에 매입했다.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포함220원에 판매했다. 물건에 대한 최종 부가세는 20원.

공장과 소매업자는 10원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이란 매출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이란 매입에 대한 부가세. 공장 매출세액 10원 - 매입세액 0원 = 부가세 10원 소매업자 매출세액 20원 - 매입세액 1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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