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자주 접하는 용어. 어떤때는 공시가격이라 하고, 어떤때는 기준시가라 하니 헷갈릴때가 많다.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공시지가 공시가격 땅의 공적인 가격은 공시지가.

주택의 공적인 가격은 공시가격.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거래를 원인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다. 때문에 세금부과를 위해 정부가 조사하여 공시하는 가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국토부장관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땅을 조사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면 각 지자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공용지를 매수하거나 토지를 수용하는 등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표준주택가격 #표준지공시지가

원문링크 :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