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9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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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집을 사는 사람들은 시간싸움이다. 들고가야한다. 팔 수가 없다. 2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양도세도 일반과세로 받을 수 있으니, 일반과세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4년 들고 있어야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쓴다고 해서 2년 뒤에 팔 생각으로 있었다가도, 세입자가 계갱권 쓴다고 말 바꿔버리면 무조건 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출구전략을 잘 짜야하고, 4년 뒤 매도할 때 리스크가 없는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리스크가 있다면 그만큼 좋은 물건을 골라가야 할 것이다. 한 십몇년 전에 기술발전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봤는데, 이제서야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그 때의 미래. 사실 네이버쇼핑으로 옷을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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