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세무사랑 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해당없으면 강제마감)


부가세 세무사랑 확인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해당없으면 강제마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 공제 관련 포스팅 세무사랑의 경우, 마감 전 확인 사항으로 체크 지원하고 있다. 부가세 마감할때 매출과 관계없이 팝업창이 나오는 상황인데 (해당없으면 강제마감) 안내 내용처럼 해도 되고, 적용과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유의사항>[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해당없으면 강제마감) 해당 오류와 적용방법을 알아봅시다. 부가가치 - 부속명세서 I -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대상 여부에 따라 0.부 1.여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상단 탭에 직전연도 공급가액 클릭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수 체크 공급가액 반영 클릭 직전연도 공급가액 금액이 불러와지고, 3억 미만 여부에 따라서 표기가 된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부가세 마감시 해당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는다. > 만약, 여 라고 표시가 된다면 공제대상세액에 발급 건수가 표시 건당 공제액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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