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중개플랫폼 부가세 결제대행 카드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온라인중개플랫폼 부가세 결제대행 카드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

4월 15일 월요일 출근했더니 세무대리인 카톡방들의 핫이슈... 이틀째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왜 그래 다들 그만해. 핫이슈의 사유는 바로 아래의 사진 내용들.

공포일자는 사실 2024년 1월이었지만, 우리야 뭐 (세무대리인들) 부가세,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법인세 등등 여러 내용들을 진행한다고 바빴으니까 이번에 부가세 예정하려고 쓱 보니 해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부칙이 추가 되었던 것.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자세히 가져왔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46-88… 1 【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에 따 른 세 액 공 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 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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