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


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

종합소득세 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 영인세무회계 2017. 7. 31. 16:5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법 공부를 그냥 하기보다는 공부한 흔적을 남기기위해 만든 블로그에요. 앞으로 여기에 공부하는 흔적을 남기고 후에는 도움이 될 정보도 올려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동업기업 과세제도 과세특례에 대해 써볼까 해요.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의의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고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를 구성원인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에요. 단, 동업기업을 소득계산 및 신고의 실체로 인정하는 제도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익명조합, 합자회사, 합명회사 3. 위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 4. 외국법인 or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아닌 단체 중 1~3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 동업기업으로서 위의 단체가 동업기업과세특례 ...


#동업기업 #동업기업과세제도 #동업기업과세특례 #세무블로그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세법워크북 #첫글

원문링크 : 세법공부 :: 동업기업 과세제도(특례)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