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영인세무회계 2017. 11. 14. 10:0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주택 #부수토지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상시주거용 #주택부수토지 #연면적 #겸용주택 #사업용건물 #주택면적 #세법블로그 주택과 그 부수토지 임대용역 1. 범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의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주택 부수토지의 한도 : Max(①,②) ①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지상층주차장,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②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겸용주택의 임대 범위 -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1.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 면적 -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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