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부가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란 간단하게 말해서 가치를 지닌 물품을 의미하고, 용역이란 가치를 가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 기준 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동산)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⑵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건물, 권리)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재화를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의 승낙 하에 매입자가 사용 개시 ⑶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각종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⑴ 현금,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 → 대가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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