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국세청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분들께 기한연정,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신고, 납부기한 등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 31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12월 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 27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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