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증여세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영인세무회계 2017. 9. 15. 1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인 #조직변경 #법인의조직변경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포괄양수도 #이익의증여 #예시적규정 #증여세 #증여세공부 #세법블로그 오늘 이익의 증여로 보는 예시적규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열 네번째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입니다.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42의 2) - 주식의 포괄적교환, 포괄적이전, 사업의양수, 사업의양도, 사업교환,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변동되기 전 해당 재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x 지분변동 후 1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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