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반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반주택 비과세- 조특법 제99조의 4 조특법 제99조의 4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지역요건 및 가액요건 충족必)(농어촌주택등)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것으로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약]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 후 농어촌주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 경우 일반주택을 비과세함 과세특례 요건 1. 1세대가 취득하는 1채의 농어촌 주택으로 [지역요건] 및 [가액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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