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가산세

T&A영인세무회계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의 경우 발급시점이 늦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 T&A 영인세무회계 [올바른 세무정보를 공유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의/효과 " · &quo... blog.naver.com 국세청 자료 발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 7월 25일 2기확정 부가세 신고의 경우 확정신고기한 : 다음 해 1월 25일 발급자 : 공급가액의 2%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0.5%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아래사항에 따라 0.5%에 해당합니다.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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