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부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부

부가가치세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부 영인세무회계 2017. 12. 22. 17: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부 1.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 등에 대한 대리납부 -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국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우기 어려우며, 용역이나 권리는 세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관장에게 징수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대리납부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 대리납부의 적용요건 - 대리납부대상 :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 공급자 : ①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or 외국법인 이거나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



원문링크 :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