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도 여러 사업주분들의 사업 운영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고자 유용한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근로자분들의 경우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현금영수증! 일반적으로 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해야하지만,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업종' 이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내년부터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행받기를 거부하거나 (그럴일은 거의 없겠지만)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기장대리 #기장상담 #세무상담 #신고대리 #신고대리상담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의무발급위반가산세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확대

원문링크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