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부동산 3법


개정된 부동산 3법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부동산 3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하는데요. 양도소득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2021. 1. 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이 비조정 대상지역에 있는데, 이 분양권을 2021. 6. 1.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분양권은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 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시 : 70% 1년 이상 보유시 : 60% <단기 보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21. 5. 31. 이전 양도 '21. 6. 1. 이후 양도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비조정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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