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진행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달가운 일은 아닐텐데요.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잘못한 일이 있나 걱정이되거나, 추징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최대 5년간의 장부를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오늘은 이러한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찾아야 할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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