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

【거주요건에 대한 적용 특례】 2년 거주요건 2017. 08. 03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령,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 비조정대상지역이 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주택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미적용 2017. 08. 03 이후 취득한 주택 中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적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취득일 현재] 기준이고,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님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2년 거주요건 적용 배제)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잔금지급일(취득일)이 도래하기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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