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2.1 까지 '기한 후 신청'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12.1 까지 '기한 후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단, 2019년 9월, 2020년 3월, 2020년 5월에 반기신청, 정기신청을 마친 분들은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2001.1.2 ~ 2019.12.31.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안내 가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 되는데요. 구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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