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열람제도란?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미납 국세 열람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할 때 임차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조금은 걱정해보신적 있으실 텐데요.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 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미납국세 열람 제도 입니다. 1. 제도의 취지는? 국세청에서는 주택,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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