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종합소득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영인세무회계 2017. 12. 27. 11:5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납세의무자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의 범위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외국인 단기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및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원천소득만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원천 소득 과세(제한적 납세의무) * 거주자로 의제하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요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항행 승무원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 - 국외근무공무원 또는 해외파견임직원은 계속하여 18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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