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새로운 도전을 하시려는 신규사업자분들을 위한 부가가치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하는데요.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재화가격의 10%)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받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원, 상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 병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으로 사업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1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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