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전용시 공급가액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전용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전용시 공급가액 영인세무회계 2017. 12. 19. 14: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전용시 공급가액 계산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비상각자산 : 시가 - 상각자산 : 간주시가 = 취득가액 x (1-r x n) x [ 당기 면세/총 공급가액 ] - 일부만 면세사업으로 전용시에는 [ 당기 면세/총 공급가액 ] 의 비율로 하며, 만약 5%미만인 경우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은 0으로 봅니다. 면세전용 관련 세부사항 1. 건물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면세전용부분의 과세표준을 실지사용되는 면적별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예정신고기간 중 면세사업에 일부전용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명문규정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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