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

안녕하세요! 사업주님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일용직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글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2,000만원 미만의 공사만 진행하는 사업주님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글입니다. 일괄적용이란? 건설업은 상용직 직원도 있지만 주로 일용직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용직은 본사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재가 발생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은 상용직처럼 계속근무자가 아닌 단발성 근무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따로 들어줘야합니다. 그러하여 원래는 공사가 일어나는 현장 각각마다 일용직이 있으면 그 공사가 일어난 현장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 한 해 동안 발생될것으로 예상되는 일용직근로자와 그 일용직근로자의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업무편의와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 산재 일괄적용 일괄적용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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