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국세환급금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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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국세환급금의 결정 영인세무회계 2017. 8. 2. 18:0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의결정 #국세환급금충당 #국세환급금지급 #소멸시효 #세법공부 #세법공부블로그 #세법블로그 국세환급금의 결정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는 즉시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해요. 국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 - 충당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직접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①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 ②자진납부하는 국세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 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해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 세무서장이 국세환급통지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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