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준공의 경우 거주요건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준공의 경우 거주요건

【재건축 후 조정대상지역 준공된 경우 거주요건】 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회신 서면-2022-부동산-0424, 2022.07.07 [질의] (사실관계) 2016. 9 A주택 취득 2017. 12월 B주택 취득(부부공동소유) B주택의 지역 2018. 8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월 B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 B주택 멸실후 B주택 완공예정 (질의내용)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일반주택(B)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반주택(B)이 재개발 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 해당 주택(B)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회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2017. 08. 0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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