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안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과 중소기업 등을 위한 세제 및 세정지원 분야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꼼꼼히 읽어 보시고 사업장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2020년 1월~6월)을 12월 말까지 연장 정부,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등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중앙정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4월 1일 소상공인 → 8월 1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 임대료 인하 가이드라인 안내(6월 2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자체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3월 31일) → 지자체 자율적으로 추진중 2.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업종(12종)*에 대한 세정지원 제공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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