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과세관할 영인세무회계 2017. 10. 19. 14:5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가가치세 #납세지 #과세관할 #사업장소재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 #부가세납세지 부가가치세 납세지와 관세관할 -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 과세관할은 사업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원칙 :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특례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라는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용역의 공급이 이뤄지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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