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장사가 안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으니 세금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장부기장을 꼭 해야 적자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기장이란?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것은 증빙서류입니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단순 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적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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