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법인세법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법인세법 국고보조금】 자산취득목적 국고보조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손금산입하여 감가상각기간 동안 과세이연(감가상각만큼 익금산입됨)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고보조금 등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그 기한으로 봅니다. (사전에 취득 및 개량 후 국고보조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포함) ② 국고보조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국고보조금] - 법인세법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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