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2020. 12. 31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①항이 적용되어 종전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고] 분양권 취득시기 * 청약당첨 : 청약당첨일 * 미분양계약 : 분양계약 체결일 * 전매 : 잔금청산일 2020. 12. 31 이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될 것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2021. 01. 0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021. 01. 01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


#1주택1분양권 #일시적2주택비과세

원문링크 : 1주택1분양권 종전주택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