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신고 방법확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및 신고 방법확인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신고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당해 사업연도 상반기의 법인세 일부를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대상 법인 사업연도 6개월 초과 내국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외국법인 신고, 납부 기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단,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분납신청 시 10월 5일 (중소기업은 11월 2일 까지 납부) 신고, 납부 면제 대상 당해 연도 중 신설법인 천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산학협력단 포함)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중소기업으로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30만원 미만 법인(홈택스에서 확인가능) 중간예납 신고 방법 자기계산 기준 → 파일변환 방식으로만 신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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