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및 임야 】 비사업용토지 [의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미만 보유 시 :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 40% 2년 이상 보유 시 : 기본세율 +10%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 [비사업용토지 판정 절차]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 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봄 1. 토지의 지목 확인 → 2.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확인 → 3. 지목별로 ①사용기준/②지역기준/③면적기준/④기간기준 충족 여부 확인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농지 피상속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상속받은 농지 증여인(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 · 자경한 증여받은 농지 협의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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