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에 이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특례'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정사항 2020년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기존 3천만원 미만에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 간이과세자이면서, 납부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 8백만원 미만이며, 감면배제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 800만원 미만일 것 *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 감면 대상업종과 배제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사업자의 감면세액 계산 감면 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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