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제도로 투자비용 부담 덜자!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로 투자비용 부담 덜자!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로 투자비용 부담 덜자! 영인세무회계 2018. 10. 11. 9:4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투자자본들이 들어가는데요 최초에 많은 비용이 나가버리면 바로 영업을 이어가는데 자본이 부족 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제도란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일으킨 매출의 10%의 만큼인 매출세액과 매입한 금액의 10%인 매입세액의 차액만큼을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6개월에 한번씩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매출세액은 소비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세액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지출을하며 부담하는 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되면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물건은 잔뜩 사거나 만들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 초창기의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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