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신규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1인 신규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1인 신규사업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온라인 사업의 다양화,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최근 1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사업자라는 것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혼자 사업장을 이끌어 가는 것일 텐데요. 사업과 4대보험은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매출도 적은 시점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여야 할까요? 해당 내용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자등록 후 1달 이내로 국민연금 가입 또는 재가입 신청서 안내문을 받으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바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6개월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오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재가입신청서에 월소득액등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국민연금 납부의무가생깁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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