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T&A영인세무회계 -익히고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동거봉양의 목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을 때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2018.02.13이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직계존속의 요건]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ex. 父 : 63세, 母 : 58세 합가시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즉, 부모님 중 어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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