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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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세법공부 ::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영인세무회계 2017. 8. 4. 17:15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조세불복청구 #불복청구결정 #불복청구기간 #결정의종류 #결정의효력 #세법블로그 #세법공부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 결정기간 - 이의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 심사청구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 심판청구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해요. 조세불복청구 결정의 종류 * 각 하 -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 -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않은 경우 - 불복청구가 적헙하지 않은 경우 * 기 각 - 조세불복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 * 인 용 - 조세불복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합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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