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법인사업자 [원칙] : 예정신고 납부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 신고기간 : 1월1일 ~ 3월 31일 → 4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2기 예정 신고기간 : 7월1일 ~ 9월30일 → 10월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예외] : 소규모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납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각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부세액으로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 ※ 예정고지세액 납부고지서 발부(관할세무서) : 1기 예정 4월1일~4월10일, 2기 예정 10월1일 ~ 10월10일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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