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사항


2018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사항

종합소득세 2018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사항 영인세무회계 2018. 3. 20. 2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세요~! 2018년에는 세법 개정사항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네요~ 기타소득은 관련된 비용을 찾기 힘들어서 특정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총 수입금액의 80%까지 경비로 인정해주는 의제 규정이 있는데요 2018년에 일부 개정이 이뤄졌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중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조정됩니다. 이전까지는 80%의 필요경비의제를 무조건 적용받았던 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이 70%만큼만 인정됩니다. 즉,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축소됩니다. 이는 2018년 4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 적용 대상 - 1. 일시적인 강연료 및 자문료 2. 원고료, 인세 등 3.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설정 및 대여 소득 4. 무형자산의 양도 및 대여소득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상표권 등) 또한 지역권과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


#2018기타소득 #필요경비 #영인세무회계 #세무사사무실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개정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원문링크 : 2018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