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세액공제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세액공제액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세액공제액- 2021년 이후 신고분부터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종전 세액 공제 규정 1)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2)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 3)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4) 4)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5) 5)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5의7) →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적용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적용되는 업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적용 제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적용 제외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조특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③항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호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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