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하기 전 확인사항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하기 전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영인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신규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초보 사업주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개인사업자가 창얼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대폭 경감되는데요. 하지만 세금만 보고 무턱대고 간이과세자를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오늘 내용을 보시고 신중하게 사업특성에 적합한 사업자 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대상 개인사업자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공급가액+매출세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업종은 신규 사업자라도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없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경우 광업·제조업 및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자격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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