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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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상속세 :: 금융재산상속공제 및 재해손실공제 영인세무회계 2017. 8. 24. 17:3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상속세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공제 #상속세과세표준 #순금융재산가액 #재해손실재산가액 #보전가능액 #구상권 #상속세공부 비가오는 아침이네요 오늘은 상속세과세표준을 구하기위한 상속공제를 마무리 하려고해요 그중 금융재산상속공제와 재해손실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있으면 순금융재산가액에 가액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 됩니다.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공제가되며 -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x20%까지 공제가 되요 (단, 공제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2억을 초과하면 2억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여기서 말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뺀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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