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2)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일감떼어주기(2)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증여세 일감떼어주기(2)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영인세무회계 2017. 9. 21. 14: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감떼어주기 #특수관계법인 #사업기회 #과세요건 #증여의제 #이중과세조정 #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 #지배주주 #증여세 일감떼어주기도 일감몰아주기처럼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개로 나누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과세요건 1. 사업기회제공 :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정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여기서 일정한 방법이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 수혜법인에 대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증여의제이익 = {(제공받은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이익 x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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