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영인세무회계 2017. 11. 8. 14: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영세율 #외국환은행 #금지금 #공급시기 #과세기간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원신용장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or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내국신용장 :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 내국신용장 등 개설시기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내국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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