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대상일까요?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 증여세 대상일까요?

오늘은 부부간에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6억 원 넘으면 증여세 부과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6억 원을 넘게 될 경우 배우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할 때마다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과거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 배우자에게 상속해 줄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5억 원 미만 시 5억 원 공제),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 전체를 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법정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간혹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30억 원이 전액 공제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자 법정지분이 한도이기 때문에 30억이 모두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자녀의 1.5배 입니다. 만일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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