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주류규제 대폭개선


국산 주류규제 대폭개선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19일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재고하기 위해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류규제 개선방안은 지난 한 달간 시장참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고시 훈령' 사항을 7월 1일 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규제 개선안 주요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류제조시설 이용해서 '화장품' 제조도 가능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 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지게미)등을 제조, 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었죠. 7월 1일 부터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해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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